[어도펫] 지자체 보호소 정상화 시키기 1 :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 보호소의 현실을 알아보자

네임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늘 배우고, 영감을 얻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이 바로 라지독스 선생님입니다.
예전부터 유기견 관련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오신 분이기에, 이번에도 선생님의 글을 통해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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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보호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될거라 믿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유기동물판을 나의 시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과거 그리고 현재
전국의 지자체 보호소에 매년 집행되는 예산과 총 보호두수는 단체 또는 사설보호소가 아무리 생긴다고 해도 능가할 수 없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유기견의 보호, 교육, 재입양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2008년 내가 처음 봉사를 시작하던 당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개념이 생긴지 얼마 안된상태로 방견 또는 자유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시 포획한 견들을 보호할 공간이 없어서 지역내 농장주 또는 축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탁하다 시피해서 맡아달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아직도 지방 소도시의 경우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뜬장에 개를 두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화였고, 보호소 역시 뜬장으로 이뤄진것을 직접 보았었다. 그 때부터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개들을 땅으로 내려오도록 뜬장을 없애는 것이 첫번째 과제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보호소는 특징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공간, 개별분리공간과 하루도 빠짐없이 돌봄을 하는 인력, 매일 급여하는 사료, 질병 발생시 치료비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돌아다니는 개들을 가두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살처분을 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 곳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개를 가축의 일부로 생각하던 문화와 아직도 소유물에 머물러 있는 법적 지위로 인해 산업동물도 물건도 아닌 그 가운데 어딘가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2027년 2월부터는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국에 퍼져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 식용농장, 개장수, 개 도축장등이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개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아이들은 다 어쩐다는 말인가..
몇일전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하여 95두가 구조(?)되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모두 남양주시 보호소로 입소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포획되어 있던 개들부터 안락사 시행계획이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결국 입양/구조되지 않으면 결국 센터 부족으로 인해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처럼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구조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한다.
이들의 구조로 누군가는 갑자기 죽음의 위기로 몰렸음을 모두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부터 자주 빈번하게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되지 않을까?
모든 지자체 보호소가 다 아우슈비츠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제 성장으로 반려동물시장이 커졌지만, 그에 뒤따르는 부분들은 아직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진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건 최근 지자체 보호소중에 보호동물들의 케어와 입양에 진심인 보호소들이 최근들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반려마루, 충남 서산, 강원도 강릉 등등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인 포획과 안락사만이 정답이 아닌것을 알아 가는 것 같다.
그 중 경기도 반려마루는 화성과 여주에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면 교육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 싶다.
그럼 그 이외의 보호소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는 크게 직영보호소, 위탁보호소로 나뉘는데, 위탁보호소는 지자체의 시설에 위탁운영자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보호소와 위탁운영자의 시설에서 보호까지 다 하는 것으로 나뉜다.
직영보호소의 경우 포획당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채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 포획에 혈안이 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포획신고가 오면 귀찮아 하는 경향도 보인다.
라지독스(당시 큰개자리)를 오픈한 해에 누군가 유기하고간 백구에 대해 소유권때문에 신고를 했더니 누구하나 안락사 해야 자리가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가 하면, 같은해에 다른 개들이 운동장에 들어와있어서 신고하니 그냥 문열어주면 안나가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
최소한 포획해서 포획비, 관리비 받으려고 혈안이 되는건 아닌거 같다.
그럼에도 입소견에 대한 관리를 엉망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출입과 관찰은 중요하다.
그럼 위탁보호소는 어떨까?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위탁보호소는 포획두수당 포획비, 관리비, 안락사 진행시 안락사비, 폐기물(사체) 처리비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 생명에 대한 처리(?)가 끝이 난다.
위탁보호소장이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없이, 과거의 가축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 무분별한 포획(시골집에서 태어난 자견들 키우기 귀찮아서 신고하는 경우 받아줌), 하루 한번도 잘 안치워주는 관리(?), 무분별하고 시도때도 없는 안락사, 그리고 폐기까지 이용당하는 경우(제주도 유기견 사체로 사료만든 사건)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이런 행위들이 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많이 포획하고 빨리 죽여서 더 빨리 포획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보호소장 하다가 해촉된 위탁소장의 경우 인근지역 몇개의 보호소를 계약따서 대충 사람 쓰고 엄청나게 착취하는 중이고, 그역시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걸 보고 따라했다는 이야기도 들은적 있다.
예전에 없어진 애린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설 보호소로 시작했다가 인근 지역들의 보호소로 계약이 된 이후 돈맛을 본 소장이 변질이 된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하는건?
우리는 주권자로서 세금을 내고 있고, 정책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자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요청, 현장방문등을 진행할 수 있다.
보호소-담당주무관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은 권고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모두 가능한 것이다.
몇년전에 실제로 내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진행 팀플레이로 진행했던 지자체 보호소이야기는 다음편에 적어볼 예정이다
전과 다르게 온라인이 잘 되어있어서 정보의 확산과 파급력이 커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보다 더 대응하기가 좋을 수 있고 각 지역의 봉사자 후원자들이 연대해서 전국의 지자체 보호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수 있지 않을까 꿈꿔본다.
무조건 죽어나가는 보호소가 아닌 보호소에서 진짜 보호를 해주는 보호소로 한단계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적어보도록 하겠다